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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교육기관 지정 및 민간자격 신설 추진(안)

관리자 2025-09-23 Number of views 195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교육기관 지정 및 

민간자격 신설 추진(안)

 


1. 제안 배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11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및 종사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함.

-현행 교육은 법령 및 정책 위주의 이론 중심으로, 재난형 전염병·매개체성 질병·첨단 방역기술에 대한 실습 기반 교육이 부족.

-최근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2025.3.)은 매개체성 질병 대응, 드론방제, 고위험물질 관리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이에 따라 협회가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 인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목표

(제도 기반) 협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등록

(교육 고도화) 재난형 질병 대응, 첨단기술, 매개체 방제, 안전관리등 전문 모듈 교육 도입

(자격 인증) 민간자격 등록을 통해 「방역위생 전문관리사」, 「방제안전관리사(고위험물질형)」 등 자격 신설

(정책 연계) 정부 공모사업·위탁사업 참여와 연계, 민간 전문업의 역량 강화

 


 3. 주요 추진계획

 

 ① 교육기관 지정

협회 직영 교육원 설립 → 교육시설·실습장·전임강사 확보

신규(16시간)·보수(8시간) 교육 운영 + 전문모듈 과정 병행

 

 ② 전문 교육과정 설계

필수: 법령·정책, 장비·약품 사용법, 소독·방제 기초

 

 심화 모듈:

-재난형 전염병 대응 (AI, ASF, LSD 등 SOP)

-드론·ICT 기반 방역기술 실습

-매개체(IPM) 전문 방제 (닭진드기, 외미거저리, 모기, 쥐 등)

-고위험물질(HCN 등) 안전관리

-One Health·국제기준(HACCP, OIE 표준, ESG 연계)

 

 ③ 민간자격 신설

자격명: 「방역위생 전문관리사」(기본형), 「방제안전관리사(고위험물질형)」(심화형)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 등록)

운영방식: 협회 발급, 정기 보수교육 및 갱신제도 운영

 

 ④ 정책·제도 연계

교육이수자 = 방역위생관리업 종사자 자격 인정

민간자격 소지자 → 정부 공모사업 참여 우대, 위탁사업 가점 반영

국제 인증 연계 → 수출 경쟁력 강화

5. 기대 효과

 

전문성 강화: 방역위생관리업 종사자의 현장 대응력·첨단기술 습득 능력 제고

정책 효과: 정부 방역정책(매개체성 질병 대응, 드론방제 등) 현장 실행력 강화

산업적 성과: 민간 전문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방역산업 확산

국민 안전: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비용 절감, 안전한 축산물 공급

 


 6. 결론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민간자격 제도를 신설·운영한다면 정부의 중장기 방역정책과 현장 방역 전문화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이는 곧 예방 중심 방역체계 전환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