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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2026년) 바로 알자!

관리자 2026-02-03 Number of views 41
1. 정책적 근거 제시
“2025년부터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참여업체는 **입식 전·후 현미경 모니터링(3Point 5Score MMM)**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식 적합 판정 및 정부 지원사업비 정산 요건으로 명문화된 내용입니다.”
→ 근거: 2025년 공동방제사업 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위생관리업 시행규칙
2. 과학적 근거로 신뢰 회복
“충란은 일반 소독제에 살아남습니다. 닭진드기 재발의 90% 이상은 ‘남은 알’ 때문이라는 게 2023년 한국가금학회 논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제횟수보다 ‘충란 제거 + 실리카 도포 +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중간진도보고서·논문 “Effect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with 3Point 5Score Microscopic Monitoring Method”


3. 사업비 정산 및 투명성 논리
“방제 횟수는 예산집행 기준에 맞춰 세분화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 10회’가 아니라**
①충란제거, ②소독, ③사후 모니터링(입식 전후)**로 나뉘어야 정산이 인정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 중단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농가별 지원단가 2천만 원 한도, 3단계 방제 구조(청소·소독·모니터링)


4. 기술적 대응 방향 제시
“내년에는 실리카 중심 방제로 단순화하지만, 모니터링으로 Score 2 이하 유지가 전제입니다.
Score 3 이상이면 입식 부적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현미경 점검 사진과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3P5S MMM SOP, 5Score 기준표


5. 경각심 강조용 멘트
“현재 일부 농가는 SOP 미준수로 사업비 환수 및 내년도 참여 제한 대상이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점검하는 이유는, 
사업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곳의 부주의가 전체 업체의 사업 참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아직도 변하지 않은 농장  설득 


■농장주:“작년엔 그냥 소독만 해도 됐는데, 왜 올해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워졌나요?”
》답변:“올해부터는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이 ‘입식 적합성 평가제’와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즉, 
방제는 단순 ‘횟수’보다 **결과(모니터링 점수)**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이게 농장에겐 행정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충제 재발 방지와 정부 보조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 설득의 논리 구조 — “규제가 아닌 생존 전략”
핵심 메시지:“현미경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농장은 다음 번 입식 승인과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이 오히려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입니다.
♧데이터 기반 차별화:
3Point 5Score MMM(현미경 모니터링법)은 정부 사업 참여 필수 항목이며, 
입식 적합 판정서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향후 **‘모니터링 확인서 없는 농장 = 방제 부적합 농장’**으로 
행정점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설득:
단순 방제만 반복하는 농장에서는 2~3개월 내 재발률이 80% 이상.
반면, 충란제거제 + 실리카 + 모니터링을 병행한 농장은 연간 방제비가 약 30% 절감, 산란율은 5~8% 향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은 반드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방제를 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모니터링 누락 농가에 대한 ‘행정 점검 연계’를 건의하면서도,
교육과 인증으로 ‘규제보다 신뢰’의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