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종계,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6. 1월~12월
□ 주 관 : 시·도(시·군·구)
□ 협 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동물검역과, 조류질병과),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 지원대상 : 12개 시·도 150개소 이상(종계, 산란계 농가) * < 붙임 1 > 참조
* 지원대상 농가(호) : 인천 3, 울산 1, 세종 10, 경기 27, 강원 11, 충북 11, 충남 16, 전북 10, 전남 13, 경북 22, 경남 17, 제주 9
□ 사업내용
○ 종계,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비 1,200백만원, 지방비 1,200, 자부담 600)
□ 지원기준 : 농가별 20백만원 이하(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5만수 사육시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산출단가 마리 당 400원)
* 5만 수 미만일 경우 산출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비용 조정 가능(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 가능)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종계, 산란계 농가
< 산출 내역 > : 마리 당 400원 (국비 160원, 지방비 160, 자부담 80)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마리 당 140원 (5만수 630∼770만원) (닭진드기 구제) 마리 당 110원 (합성 비정형실리카 시공 등 친환경적인 방제방법) (사후관리) 마리 당 150원 (매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방제 작업) |
* 농가별 사육방식 및 계사 형태에 따라 전체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서비스 단계별(충란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닭진드기 구제 /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함.
다만 사후관리(현미경모니터링법에 의한 입식 전‧후 모니터링 점검 포함) 반드시 필요
예시) ①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②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사후관리
③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등의 조합
2. 사업 시행요령
□ 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감시과, 동물검역과, 조류질병과
○ 시·도 : 가축방역·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구 : 가축방역·축산업무 담당과
□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 <지원자 선정 및 계약> |
| <계약금지급> (자부담20%) |
| <닭진드기 |
| <최종결과 보고> |
→ | → | → | → | |||||
농식품부 (‘25.12월) | 시·도, 시·군·구 (‘26.2월) | 농가 → 업체 (2월) | (3월~12월) | 시·도 → 농식품부(‘26.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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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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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상농가 선정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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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가에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아래 “우선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며“추가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은 농가 순으로 선정
※ 단, 직전 2년(’24.·’25.) 간 2회 연속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26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선 및 추가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없을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대상 농가 선정
<우선 선정 기준>
동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사육규모 5만 수 이하의 및 소규모 종계* 및 산란계 농가**
* 가금티푸스 등 난계대 질병 발생 농가 운선 지원
** 동일 축주 소유 또는 가족농장이 없는 단일 농가
< 추가 기준 >
※ 농가별 해당항목 수가 동일한 경우, ① > ② > ③ 순으로 우선 선정 가능
① 농장 전체에 대해 진드기 방제사업을 하는 농가
② 동 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2회 이하) 농가
③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5년 중「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진단을 1회 이상 받은 농가
* 농가별 조건이 동일한 경우 등 위 내용에 따라 선정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에서 동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
○ 시·군·구는 선정한 우선순위 농가를 시·도에 추천
○ 시·도는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선정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26. 2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농가는 시·도에서 선정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26. 2월)
* 시‧도는 필요 시 업체별 사업계획 평가회 등을 통해 업체 선정
○ 시·도는 계약체결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 ’26. 3월 말까지)
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요건 및 계약 |
|
○ 자격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사업체
○ 기본사항 : 사업 참여 종계, 산란계 농가는 관할 시‧도에서 선정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 제거 목적의 청소‧세척·소독 및 모니터링 능력을 갖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지자체는 가금농가에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의 계약에 관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선택 기준에 따라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닭진드기 친환경적 방제 계획*의 적절성
* 병해충 종합 방제법(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 적용 유무
②닭진드기 모니터링 수행 방법 및 수행 인력의 적절성
* 닭진드기 밀도 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미경모니터링법 숙지 여부 등
③축사(케이지 포함)내 진드기 및 충란 제거를 위한 청소·세척·소독 사업수행 능력
- 지자체는 관내 가금농가와 계약한 가축방역위생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제 실시 이후 해당 가금농가에 설문조사 실시(별지 제8호 서식)
* 설문조사 결과는 취합 후 요약 정리하여 최종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다 | 사업 시행 |
|
(1) 계약체결
○ 사업 참여 농가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에는〔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농가와 함께 작성한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수행계획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도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약정된 업무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통보
- 지원금액 결정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별표 2〕에 의한 닭진드기 방제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의 효력은 시․도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시장·군수는 농가 동의하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용역 비용을 직접 지급(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으나,
자부담금 입금 증명 확인 후 지급
(3) 닭진드기 방제 실시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4(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방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닭진드기 구제
-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및 닭진드기 구제 작업 과정에 지자체 공무원이 농장에 출장하여 입회
* 방제, 계군 입식 전 모니터링 점검 등 지자체는 관할 시‧군별 농가에 최소 1회 이상 입회 및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방제 업무 일지에 해당 내용 기록
* 닭진드기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자문 요청 가능
- 화학적 방법으로 살충제 등 사용 시 내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 의뢰하여 효과적인 살충제 선택
- 참여 시·도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3점 이상의 농가(2호)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닭진드기를 포집(100마리 이상)하여 검역본부(조류질병과)로 송부
* 시료는 곤충채집통이나 지퍼백 등에 밀봉하여 농장정보와 함께 택배 송부하며, 송부 전 검역본부에 연락(054-912-0830)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입식 전‧후 주기적인 닭진드기 모니터링(<붙임 2> 참조) 및 필요 시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업무일지 작성(별지 제5호 서식)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 닭진드기 방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10회 이상 실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26. 7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27. 1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20%)은 자부담으로 계약시 지급
- 중도금(40%)은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업무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40%)은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업무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시장군수에게 최종 결과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 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라 | 사업비 정산 |
|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27. 1월 말까지)
3. 행정사항
가 | 사후관리 |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가금 관련 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의 방제사업 중간결과보고서를 7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방제업무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27. 1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ⅰ)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ⅱ)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이유없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자부담 계약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 참여 농가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농가를 사업 참여 농가로 선정할 수 있음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위배 등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자격 취소 조치
ⅱ)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기간 내 닭진드기 방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 횟수(10회 이상) 미충족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자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나 | 홍보 |
|
○ 시․도는 관내 농가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의무적 이용 대상을 공문, 교육 등으로 반기별 홍보 실시(홍보 대상 및 방법 등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 소독·방제 미흡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1개월 이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19. 7. 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중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
* 위반시 과태료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다 | 보고사항 및 결과분석 |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 계약 체결 현황, 업무수행 중간 및 최종결과 등을 우리 부에 보고
- 사업 대상 농가 선정 결과 및 컨설팅 계약 체결 변동 상황 등 보고(수시)
- 추진중간 보고(‘26. 7월 말까지) 및 최종결과 보고(’27. 1월 말까지)
* 최종결과 보고 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
붙임 1 |
| ’26년도 시·도별 사업량(안) |
(단위 : 호, 천원)
구분 | 사업량 | 사 업 비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합계 | 150 | 1,200,000 | 1,200,000 | 600,000 | 3,000,000 |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3 | 24,000 | 24,000 | 12,000 | 60,000 |
광주 | - | 0 | 0 | - | - |
대전 | - | 0 | 0 | - | - |
울산 | 1 | 8,000 | 8,000 | 4,000 | 20,000 |
세종 | 10 | 80,000 | 80,000 | 40,000 | 200,000 |
경기 | 27 | 216,000 | 216,000 | 108,000 | 540,000 |
강원 | 11 | 88,000 | 88,000 | 44,000 | 220,000 |
충북 | 11 | 88,000 | 88,000 | 44,000 | 220,000 |
충남 | 16 | 128,000 | 128,000 | 64,000 | 320,000 |
전북 | 10 | 80,000 | 80,000 | 40,000 | 200,000 |
전남 | 13 | 104,000 | 104,000 | 52,000 | 260,000 |
경북 | 22 | 176,000 | 176,000 | 88,000 | 440,000 |
경남 | 17 | 136,000 | 136,000 | 68,000 | 340,000 |
제주 | 9 | 72,000 | 72,000 | 36,000 | 180,000 |
붙임 2 |
| 닭 진드기 모니터링 방법(예시) |
현미경 모니터링법(3 Point 5 Score Microscopy)
구분 | 내용 | |
방법 | 1. 휴대용 현미경과 연결할 휴대폰을 준비한다. 2. 휴대폰과 현미경의 연결하고 화면 상태와 3. 화면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4. 닭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부위를 위주로 육안 관찰 후 의심되는 곳을 현미경으로 모니터링을 하되, 최소 계사별로 계사 내 3곳 이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 ||
5. 현미경으로 성충, 유충 및 충란의 분포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서 계사의 전체적인 발생 현황도 기록한다. | ||
판정기준
| ○ 점수 1: 살아있는 닭진드기가 없음. 충란 미발견 | |
○ 점수 2: 계사 일부에 소규모 군락 형성. 알 및 유충 수가 적음 | ||
○ 점수 3: 특정지역에 군락 형성, 알, 유충, 성충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red spot 이 보이기도 함 | ||
○ 점수 4: 특정지역외 군락이 퍼짐. red spot이 많이 보임 | ||
○ 점수 5: 계란에 red spot 이 많이 보이고 산란율 감소. 전계사에 걸쳐 군락 형성, 폐사가 발생하기도 함 | ||
방제실시 | ○ 충란발견 시 별도 긴급 충란제거법 실시 ○ 평균 점수가 2보다 높을 때 ○ 한 위치에서 3점 이상인 경우 ○ 계란 또는 폐사축에서 핏자국(red spot)이 발견될 경우 | |
[별표 1]
닭진드기 방제사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 업무수행 소요 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
◦방제사업 기대효과
|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방제사업 내용 및 방법
|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 횟수 및 부정기 방문 회수에 대한 규정 |
◦방제사업비용 지급방법
|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
◦분쟁해결방법
| - 계약의 중도해지, 사업기간 내 컨설팅 횟수(10회) 미충족, 지원 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별표 2]
닭진드기 방제사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농가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방제업무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제업무 수행내용 기재) “을”은 방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방제업무 소요 비용을 산정하며, 수행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한다.
제2조(방제업무 계약 통보) “을”이 방제업무 소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방제업무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방제업무 수행 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방제업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방제업무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 사유에 따라 “을” 또는 “닭진드기 방제업무 지원 농가”의 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통념”을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
| 축 종 |
|
농 장 명 |
| 사 육 규 모 |
|
소 재 지 |
| ||
설 립 일 |
| ||
전 화 번 호 |
| F A X |
|
휴대폰 번호 |
|
| |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이유 | ※ 검사기관의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실적(‘23년) 첨부(필요시) ※ 최근 3년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참여 횟수 및 해당 연도 기재 | ||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
| ||
이상과 같이 2026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호의2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 받는자 외에 사업지침 보완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농가 선정 결과
(○○도)
순위 | 농가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락처 | 비고 |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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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 계약체결 상황 보고
(○○도)
순위 | 농가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업체명 | 업체 연락처 | 비고 |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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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사업 수행계획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작성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명 |
| 대상 농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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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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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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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 |
| 축산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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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계약 금액 | 원 | |
주요 업무 계약내용
| < 주요업무 계약내용에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 닭진드기 구제 : 구제방법, 횟수, 시기 -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횟수, 방법, 시기 - 사후관리 : 현미경모니터링법 실시, 횟수, 시기(신계군 입식 전 필수) * 모니터링은 현미경모니터링법만 인정 - 참여인력 : 관련 교육 이수한 종사자 구성,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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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내용 및 기대효과 | 내용 | 기대효과 |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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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개선목표 | 기 술 지 표 (사업 초기) | 개 선 목 표 (구체적으로) |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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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닭진드기 방제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서명)
대상 농가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 업무일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작성용)
실시일자 : . .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체명 |
| 대상 농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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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컨설턴트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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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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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내용 |
* 서식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편집 가능 * 업무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농가와 방역업체가 각각 보관 * 현미경모니터링 보고서는 농장주(관리인 포함)와 함께 확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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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진드기(충란 포함) | 모니터링 방법 | 현미경모니터링법 * 시기(주령, 입식 전․후 등) | ||||
모니터링 결과 | 계사(위치) | 판정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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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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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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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서명) 대상 농가 (서명)
<업무수행 사진 등 참고·증빙자료>
구분 | 내용 | |||
| ※작업일자별 농장(축사) 전경 사진, 방제업무 사진, 방제 전․후 대조 사진 등 첨부 * 닭진드기 모니터링 결과는 “현미경 모니터링 보고서”에 별도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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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위치(Point) | |||||||||||||||||||
위치 | 상세 위치 | 선정이유 | 사진1 | 사진2 | |||||||||||||||
Poi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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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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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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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아래 해당란에 ‘O’ 표시, 음성일 경우 ‘미해당’ 기입) | |||||||||||||||||||
위치 | 충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