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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관리자 2025-10-15 Number of views 241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처리나 열풍 등의 방제법을 사용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살충제 또는 기피제를 사용해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친환경인증농가는 유기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천적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라. 물리적ㆍ환경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 중 해당 시설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고압세척ㆍ물세척 등의 방법으로 축사의 먼지와 유기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마. 다음의 방법에 따라 쥐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1) 음식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3)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쥐막기처리(방서처리)를 해야 한다.

 4) 쥐제거제(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바. 해충 및 쥐의 방제 등에 사용하는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검역본부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 및 주의사항 등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