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살충제 사용에 따른 ‘계란 사태’를 계기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산란계 5만 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업종과의 계약관리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축산물 안전성과 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같은 해, 국내 한우 및 젖소 농가에 럼피스킨병이 새롭게 유입되며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항만, 주요 위험지역 및 방목가축을 대상으로 한 매개체 감염병 통합방제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럼피스킨병의 유입은 일반 소독업과 달리 축산시설에 출입 가능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3월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육성 및 방역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 2025년 3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업무영역의 확대 및 서비스 다변화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고도화 및 자격인증 체계 구축 △서비스 표준화 및 규격화 △One Health 기반 역할 정립 △ICT 기반 해충관리 기술 도입 △IPM(통합해충관리) 및 EPM(생태학적 방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곤충 매개성 감염병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민간 방역전문업의 육성과 전문화는 국가적 과제이자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2025년 4월 제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국 사례를 적극 도입해 모기·진드기·파리 등 매개체 해충에 대한 통합방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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