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운영 및 교육·평가 지원사업 건의
1. 건의 개요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운영 및 교육·평가 지원사업」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협회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의 현황관리, 교육지원, 표준매뉴얼 보급, 현장 적용성 평가, 재난형 방역상황 투입 가능업체 분류 등 정부 제도의 현장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실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에 2026년 시범사업으로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을 반영하여, 협회가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상근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정부·지자체·업체·농가를 연결하는 민간 전문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건의 배경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농가의 전문 소독·방제 체계 확립,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체별 인력, 장비, 기술수준, 기록관리,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이행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신고업체의 실제 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단순 소독이 아니라 축종별·질병별 특성을 반영한 세척, 소독, 방제, 검증, 기록관리, 사후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조직이 상시적으로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장 문제점
1) 전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의 실제 인력, 장비, 교육이수, 수행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가 부족합니다.
2) 업체별 전문성 편차가 크고 재난형 방역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업체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현장에 교육·보급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민간 중간조직 기반이 부족합니다.
4) 지자체가 방역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별 정보, 교육이수 정보, 장비보유 정보, 투입 가능 여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5) 협회가 정부 제도운영을 보조할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나, 현재 사무공간과 최소 상근인력 기반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4. 건의 사항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운영 및 교육·평가 지원사업」을 202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 전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 현황관리
2) 업체별 인력·장비·교육이수·현장수행능력 조사
3)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지원
4) 표준 소독·방제 매뉴얼 보급 및 설명회 운영
5) 재난형 C&D 및 방제 투입 가능업체 분류
6) 지자체 활용 가능 업체 정보 제공
7)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업체 간 상시 연락체계 운영
8) 현장 애로사항 수집 및 제도개선 건의
5. 지원 요청 예산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6년 시범사업비로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사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공간 운영비
2) 상근 행정책임자 1명 인건비
3) 교육·조사 보조인력 1명 인건비
4) 교육 및 회의 운영비
5) 업체 현황조사 및 현장평가비
6) 표준매뉴얼 보급자료 제작비
7) 정부·지자체·업체 간 연락체계 운영비
해당 예산은 협회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또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 2026년 추진 목표
2026년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 전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 100개 이상 현황조사
2) 업체별 인력·장비·교육이수 현황자료 구축
3) 교육 이수자 300명 이상 관리
4) 권역별 표준매뉴얼 설명회 4회 이상 개최
5) 재난형 C&D 투입 가능업체 A/B/C 그룹 분류
6) 17개 시·도 단위 지자체 제공용 업체 현황자료 작성
7) 20개 업체 이상 현장 적용성 평가
8) 연 1회 이상 제도개선 건의자료 제출
7. 기대 효과
본 사업이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향상됩니다.
2) 정부가 마련한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업체 정보가 확보됩니다.
4) AI, ASF, LSD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민간 전문방역 인력 동원이 가능해집니다.
5) 농가 입장에서는 검증된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어 방역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6) 정부는 민간 영역의 소독·방제 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 가축방역체계의 실행력이 강화됩니다.
8. 결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는 단순 신고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 평가, 표준화, 현장관리, 재난대응 체계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조직으로서 정부 제도의 현장 실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회가 사무공간과 최소 상근인력 1~2명을 확보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운영, 교육지원, 표준매뉴얼 보급, 현장평가, 재난형 투입업체 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범사업으로 연간 1억원 내외의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 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