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8항에 따라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가축방역시설의 운영, 방역기술의 현장 적용 등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으로, 공익 방역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