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9(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등록)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국가 방역체계의 민간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질병예방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공공 방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방역전문가들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 방역·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국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종사자, 수의사, 축산·환경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 운영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4·1의6에 따른 등록기준·교육·장비요건 안내
민간 방역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등록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방제안전관리사(고위험물질형), 축사위생관리사(일반형) 등 민간자격 운영
방역 기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실습 등 교육체계 구축
3️⃣ 과학적 방역기술 연구 및 표준화 사업
닭진드기, 외미거저리 등 주요 매개체의 종합방제(IPM) 기술개발
방제장비·약제의 안전관리 및 현장 검증
정부·지자체 위탁연구, 농림축산식품부 R&D 과제 수행
4️⃣ 정책·제도 개선 및 정부 협력사업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제도개선, 표준매뉴얼 마련, 인증제도 개선안 제안
민간 방역의 제도적 위상 강화 추진
5️⃣ 도시형 방역 및 ESG 기반 사업 추진
도시형 방역, 반려동물 방역, 생활환경 해충 관리 등 신사업 분야 개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방역모델 구축
6️⃣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해외 방역기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방역기술 및 정책정보 공유
국제 세미나 및 공동연구 추진
협회는 4실 10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본부는 기획, 연구, 정책, 매개체, 도시형 방역, 교육지원, 국제협력 등
전문분야별로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실: 기획실 · 재무행정실 · 홍보실 · 비상대응실
-10본부: 방역사업본부 · 매개체사업본부 · 연구개발본부 · 정책협력본부
교육지원본부 ·협업조정본부 · 도시형방역본부1,2 · 대외협력사업본부
· 특수가축사업본부
“민간 방역의 국가기반화, 기술 중심 협회로의 도약”
협회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과학적 데이터와 ESG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축산 방역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9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방역위생 전문단체로,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축산환경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국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종사자, 수의사, 축산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기술의 표준화, 매개체 통합관리(IPM),
교육·자격제 운영, 정부 위탁 및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도시형 방역과 반려동물 방역 등 새로운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민간 방역의 국가기반화, ESG 연계 방역, 스마트 방역기술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과 공공안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연구, 방역,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시 인력채용은 없으나, 프로젝트별 참여 인력 또는 지역본부장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력서를 협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정부 출연법인)으로 공공방역을 담당하며,
협회는 민간 전문업체의 조직적 역량을 모은 민간 방역전문기관입니다.
양 기관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협회는 민간의 현장기술 표준화 및 자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NGO) 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공 방역사업과 정책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위탁사업, 현장방제 실증, 도시형 방역사업 등
각종 사업 공모 시 협회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 참여 기관·회원 모집이 공지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록은 관할 시·도청(축산정책과) 에서 처리하며,
협회는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장비 기준 안내, 서류 검토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등록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4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 사무국(kabhoffice@gmail.com)☎ 031-8019-5005)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 승인 후 회원등급(정회원·준회원·단체회원)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인증·등록 관리
축사 위생 및 매개체(닭진드기·딱정벌레 등) 종합방제 표준화 연구
도시형 방역 및 반려동물 방역 확대 사업
정부 위탁 및 R&D 과제 수행
방제안전관리사 등 전문자격 제도 운영
국제협력 및 ESG 기반 방역 사업 추진 등 많은 가축방역위생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의9에 근거하여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 방역위생업 종사자들이 모여 국가 방역체계의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축산농장의 질병예방·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AI방역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