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수요조사 대응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⑥ 생략 ⑦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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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Cleaning) 2. 세척(Washing) 3. 소독(Disinfection) 4. 방제(Pest & Vector Control) 5. 매개체 통합관리(IPM) 6. 환경 모니터링 7. 드론 활용 방역 8. ICT 기반 방역관리 |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 | ||||||||||||||||||||||||||||||||||||||
<법> 신설 | 제5조의4의2(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 강사 및 실습시설 보유 2. 교육과정 운영체계 보유 3. 평가 및 이수관리 시스템 구축 ② 교육기관은 질병별·축종별 청소·세척·소독·방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고시할 수 있다. |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성 확보 ○ 질병별·축종별 표준 작업절차(SOP) 보급 ○ 현장 서비스 품질 표준화 및 방역수준 향상 | ||||||||||||||||||||||||||||||||||||||
<법> 신설
| 제17조의7 (입식 적합 판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은 신규 입식 전 청소·세척·소독·방제 실시 결과에 대한 입식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입식 적합 판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입식 적합 판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수행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 가금농장에서 입식전에 방제결과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발되는 질병발생 최소화 | ||||||||||||||||||||||||||||||||||||||
<법> 신설
| 제17조의8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방역조치)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는 재입식 전 청소·세척·소독·방제(C&D+P)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경우 전문가의 관리를 받도록 명시 | ||||||||||||||||||||||||||||||||||||||
<시행규칙>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 ④ 생략 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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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과 전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개정 2024. 4. 23.>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조의4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호의 단체를 말한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 ○ 형식적 교육에서 실무형 교육으로 전환 ○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 ||||||||||||||||||||||||||||||||||||||
시행규칙 별표 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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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교육과정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