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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관리자 2026-06-12 조회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수요조사 대응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⑥ 생략

⑦ 신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Cleaning)

2. 세척(Washing)

3. 소독(Disinfection)

4. 방제(Pest & Vector Control)

5. 매개체 통합관리(IPM)

6. 환경 모니터링

7. 드론 활용 방역

8. ICT 기반 방역관리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

<법> 신설

제5조의4의2(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 강사 및 실습시설 보유

2. 교육과정 운영체계 보유 

3. 평가 및 이수관리 시스템 구축

② 교육기관은 질병별·축종별 청소·세척·소독·방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고시할 수 있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전문성 확보 ○ 질병별·축종별 표준 작업절차(SOP) 보급 ○ 현장 서비스 품질 표준화 및 방역수준 향상

<법> 신설

 

제17조의7 (입식 적합 판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은 신규 입식 전 청소·세척·소독·방제 실시 결과에 대한 입식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입식 적합 판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입식 적합 판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수행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가금농장에서 입식전에 방제결과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발되는 질병발생 최소화

<법> 신설

 

제17조의8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방역조치)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는 재입식 전 청소·세척·소독·방제(C&D+P)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경우 전문가의 관리를 받도록 명시

<시행규칙>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 ④ 생략

⑤ 신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과 전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개정 2024. 4. 23.>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조의4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호의 단체를 말한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 형식적 교육에서 실무형 교육으로 전환 ○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행규칙 별표 1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

16시간

보수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 소양

8시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

16시간

보수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 소양

8시간

전문교육

축종별 질병 및 사양관리

산란계,육계,한우,젖소,오리

8시간

전문인력 인증교육

가축방역위생관리사, 축종별전문관리사, 특수방제관리사((HCN, 드론방제, IPM)

8시간


○ 전문교육과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