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SF 발생과 관련한 공급망 관리 및 보상제도에 대한 입장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와 관련하여,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료 원료 시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유전자 검출은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별도의 감염성 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까지 감염성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특정 원료 또는 특정 업체가 ASF 확산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 이전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가 감염성 여부, 유통 경로, 열처리 공정 적정성 등 과학적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ASF는 야생멧돼지, 차량, 사람을 통한 전파가 주요 경로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사료 원료와 같은 공급망 요인도 잠재적 위험요소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다.
현재 ASF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은 기본 80%에서 감액 요인에 따라 추가 차감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감염 원인이 농가 내부 방역 실패인지, 외부 유입 요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외부 공급망 또는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농가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감액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공급망 책임 주체가 확인될 경우 책임 분담 구조 도입
ASF는 단순한 농가 방역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공급망·국경검역·야생동물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농가만을 책임 주체로 간주하는 접근은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협회는 특정 주체를 지목하여 책임을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원인 규명, 공정한 책임 구조, 현실적 보상 체계 확립”
이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ASF 대응은 농가를 처벌하는 체계가 아니라, 산업을 보호하고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26일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