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 한 돼지농장(사육 마릿수 약 3,500두)
확진 경위: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폐사체 시료를 선제적 예찰 검사 중 확진됨
다음과 같은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입 통제 및 초동 대응
-발생 농장에 외부인, 차량, 가축의 출입이 통제됨
-초동방역팀, 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상황을 파악 중임
살처분 및 폐기 조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매몰·살처분 예정임
이동 제한 명령(Standstill)
보령시와 인근 홍성·청양·부여·서천 등의 시·군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됨
→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관계자 및 차량 대상
집중 소독 및 주변 방역 강화
발생 농장 및 주변 도로와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함
역학조사 및 추가 예찰 강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인근 농가와 연관 시설에 대한 정밀 검사를 확대함
김민석 국무총리는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 출입 통제,
살처분,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서식·폐사체에 대한 조사와 포획, 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