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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원관리 및 회비납부 규정

관리자 2025-12-08 조회수 202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 및 회비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7:00


<회원관리 및 회비납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이하 “협회”)의 회원 자격, 권리·의무, 회비, 특별회원 등급 및 운영지원금, 회원 정비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구분

 

제2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Full Member)

 2. 준회원(Associate Member)

 3. 특별회원(Special Corporate Member)

 

제3장 정회원

 

제3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록업체 대표자

 2. 수의사·방역전문가·연구자 또는 축산·질병·방역 관련 전문 경력 보유자로서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제4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의결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회 정책·표준·매뉴얼 제정 참여

 

제5조(정회원의 의무)

 1. 정회원 회비 납부 :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신규가입회원의 경우 4월이후 가입시 잔여월 2만원씩 적용)

 2. 협회 활동 참여

 3. 정관 및 윤리규정 준수

 

제4장 준회원

 

제6조(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축산·방역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2. 관련 분야 학생·연구 인력

 3. 현장 실무자 중 교육·세미나 참여 희망자

 

제7조(준회원의 권리)

 1. 협회 교육·세미나·행사 참여

 2. 준회원 대상 자료 제공

 3. 실무 프로그램 참여(정회원 다음 순위)
※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8조(준회원의 의무)

 1. 협회 윤리규정 준수

 2. 협회 활동 협조
※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5장 특별회원(기업)

 

제9조(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협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한다.(단, 정회원 중 협회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특별회원으로도 가입하여야 한다.)

 1. 방역·소독 기업

 2. 매개체(진드기·딱정벌레 등) 방제 기업

 3. ICT·스마트방역·드론·로봇 기업

 4. 사료·제약·환경관리 기업

 5. 도시형 방역 기업

 6. 협회 공동사업 가능 기업

 

제10조(특별회원의 권리)

 1. 협회 주관 실증·연구·사업·전시·홍보 참여

 2. 세미나·포럼 기술 발표

 3. ‘협회 공식 파트너 인증’ 참여

 4. 정책·시장·기술 정보 제공

 5. 협회 표준(IPM·SOP 등) 실증 프로젝트 참여
※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11조(특별회원의 의무)

 1. 특별회원 연회비 납부

 2. 협회 사업 참여 시 운영지원금 납부

 3. 협회 품질·윤리 기준 준수

 4. 기술자료 및 검증 자료 제출

 

제6장 임원 및 본부장 회비

 

제12조(이사 회비)

 1. 협회 이사는 연 100만 원을 납부한다.

 2. 정회원 회비와 중복되지 않는다.( → 이사 = 연 100만 원 단일 기준)

 

제13조(본부장 회비)

 1. 협회 본부장은 연 50만 원을 납부한다.

 2. 정회원 회비와 중복되지 않는다.

 3. 본부장이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높은 금액(100만 원)**만 적용한다.

 

제7장 특별회원 등급 및 회비

 

제14조(특별회원 등급 기준)

특별회원은 전년도 연 매출액 기준으로 아래 3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

연 매출 기준

연회비

브론즈(소규모)

20억 미만

50만 원

실버(중규모)

20억 ~ 100억

100만 원

골드(대규모)

100억 이상

200만 원


 

 

제15조(매출 증빙방법)

특별회원의 등급 산정을 위해 다음 세무서 공식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신설법인은 사업계획서 기반 임시 등급 부여 후 익년 정산

 

제16조(특별회원 등급별 혜택)

 1. 브론즈등급(연 20억 미만 / 50만 원)

 · 협회 사업 참여 가능(후순위)

 · 실증·시험 참여 중하위 우선순위

 · 홈페이지 협력사 로고 게시

 · 기본 기술자료 제공

 2. 실버등급(20억~100억 / 100만 원)

 · 협회 사업 우선 참여

 · 실증·연구 중상위 우선순위

 · 세미나 기술 발표 1회/년

 · 협회 공식 파트너 인증 1회

 · 홍보물·리플렛 기업명 표기

 3. 골드등급(100억 이상 / 200만 원)

 · 협회 사업 최우선 참여

 · 실증·검증 프로젝트 최우선 선정

 · 세미나 발표 연 2회

 · 협회 공식 파트너 최상위 등급

 · 국제협력본부 연계 지원 우선

 · 협회 대외홍보물 전체에 로고 포함

 

제8장 회비 납부 및 회원 정비

 

제17조(연회비 납부기간)

 1.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2. 협회는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회원의 납부 현황을 정리하여 의결권 부여 기준으로 삼는다.

 3. 신규 가입자는 가입 승인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4. 특별회원 운영지원금은 사업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8조(회원 자격 정비)

 1. 연회비 납부기간내 회비 미납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년도 말까지 미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 정지 또는 상실할 수 있다.

 3. 회원 정비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운영지원금(특별회원 사업 참여)

 

제19조(운영지원금 부과 기준)

 1. 특별회원이 협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사업비의 5% 이내 운영지원금을 납부한다.

 2. 운영지원금은 기부금이 아닌 업무지원금으로 분류한다.

 

제20조(운영지원금 사용 목적)

운영지원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정책·표준 개발

 2.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3. 사업 관리·행정·회계 처리

 4. 교육·세미나·대외협력

 

제10장 회계 관리 및 투명성

 

제21조(회계 관리)

 1. 회비와 운영지원금은 목적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모든 수입·지출 내역은 연간 결산 시 공개한다.

 

제11장 부칙

 

제2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