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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정부 방역정책의 민간 실행 파트너이자,
    스마트 방역 기술과 교육·제도·국제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기술 연구개발(R&D) 및 실증연구 수행

    • 방제안전관리사 등 자격 교육 및 인증제 운영

    • 도시형 방역사업반려동물 방역 지원

    • 국제기구 및 학회와의 협력 사업

    • 스마트 방역장비 표준화 및 정책협력

    현재 전국 조직망을 4실 10본부 체계로 재정비해,
    방역사업본부, 매개체사업본부, 도시형방역본부, 연구개발본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연혁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0. 7.>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나.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다. 분말살포기(입자 및 분무) 2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아.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 이상                                                          
      3. 인력: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