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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생정보

가축전염병

방역시 활용가능한 살충제 종류

관리자 2025-09-05 조회수 41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시 활용가능한 살충제 종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살충제 허가목록

① 성충 제거용 81종 : 소 적용 가능 17종(젖소 사용 가능 4종), 축사 내외부용 76종

② 유충 제거용 19종 : 소 적용 가능 7종(젖소 사용 가능 6종) 축사 내외부용 14종

  • 모기류는 서식지(숲, 웅덩이)로부터 숙주를 탐색이동하는 생태 특성상 하루 이동거리가 10여km이상 가능, 파리류는 축사 인근(서식:분뇨처리장/숙주:소) 반경 1.6km내에 머무는 경향이나 자력으로 13km까지 이동이 가능, 바람 또는 차량 통한 이동시 원거리 이동 가능
  • 모기류는 섭씨 15도이하 시 야외활동성 저하, 파리류는 11.5도 이하 시 발육이 정지되며 암컷의 흡혈 활동이 중단되나 두 곤충류 모두 겨울철 휴면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월동 가능, 기후 온난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동절기 방역 유의할 필요성 있음


▣  살충제 안전 사용 요령

동물용 살충제는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동물, 사람, 축산식품 및 환경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 ②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 ③ 제품의 용법·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④ 축사 내·외부 살포 시에는 사료, 물, 급이·급수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⑤ 축체 접촉 적용 제품의 경우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합니다.
  • ※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없는 제품은 아래 사용 방법상의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젖소 농가의 경우 안전사용기준(PLS, ‘’24.1.1일 시행)과 관련하여 제품의 휴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권고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⑥ 제품 취급 시에는 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안경 및 보호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 ⑦ 살충제 성분은 수생동물 및 꿀벌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⑧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 ⑨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살충제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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