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매개충 대응 표준운영절차(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대상 매개충
○ 흡혈성 파리(침집파리 등) 및 모기류
- 모기류는 서식지(숲, 웅덩이)로부터 숙주를 탐색이동하는 생태 특성상 하루 이동거리가 10여km이상 가능, 파리류는 축사 인근(서식:분뇨처리장/숙주:소) 반경 1.6km내에 머무는 경향이나 자력으로 13km까지 이동이 가능, 바람 또는 차량 통한 이동시 원거리 이동 가능
- 모기류는 섭씨 15도이하 시 야외활동성 저하, 파리류는 11.5도 이하 시 발육이 정지되며 암컷의 흡혈 활동이 중단되나 두 곤충류 모두 겨울철 휴면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월동 가능, 기후 온난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동절기 방역 유의할 필요성 있음
▣ LSD 매개충 방제 및 예방 절차
1. 발생 농장
- 축사 내․외부(마당, 분뇨장 포함) 대상 매개충 방제약제 즉시 살포
- 발생 농장 반경 최소 1.6km* 이내 연무소독 즉시 병행 실시
- * 침집파리의 경우 대부분 1.6km 이내 가축이 있는 곳에 머묾
- 살처분 작업과정에서 사체 표면에 매개충 방제약제를 반복 살포하여 감염축을 접촉한 매개충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
- 매개충 양분이 될 분뇨 등 잔존물은 즉시 처리
- 발생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 및 중장비 대상 방제약제 살포
- ※ 필요시 전문 방제회사에 위탁 방제 실시 추진
2. 방역대 내(10km 이내) 및 발생 시․군 비발생 농장
- 농장 및 주변(마당, 분뇨장 등) 대상 방제약제 예방적 살포(일1회)
- 축사 안팍 벽, 기둥 등에 잔류성 약제 분무(가축, 사료, 물에 살포액이 닿지 않도록 유의), 밀도 저감을 위한 끈끈이 방제 병행
- *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참고
- 인근 서식지(물웅덩이, 퇴비처리장 등) 연무 소독 병행
3. 기타 지역 비발생 농장
- 농장 및 주변(마당, 분뇨장 등) 대상 방제약제 예방적 살포(주 2~3회)
- 축사 안팍 벽, 기둥 등에 잔류성 약제 분무(가축, 사료, 물에 살포액이 닿지 않도록 유의), 밀도 저감을 위한 끈끈이 방제 병행
- *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참고
- 인근 서식지(물웅덩이, 퇴비처리장 등) 연무 소독 병행
- 시·군 지자체별로 광범위한 일제방제(연무소독) 실시
4.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 시설 내외부 방제약제 예방적 살포(일 1회)
- 시설 안팍 벽, 기둥 등에 잔류성 약제 분무(단, 가축이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 한함)
5. 축산 차량
- 축산차량 이동 시 차량 내․외부에 소독약을 충분히 살포하여 매개충이 차량에 부착되어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
- 가축 이동 시 생체에 매개충이 부착 이동하지 않도록 물리적 제거
▣ 사용 가능 방제약제 유효성분 목록
럼피스킨(LSD)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살충제 종류(95종) 참고 (검역본부 누리집→동물방역→축종별가축질병에 게시)
▣ 방제 시행 및 협력체계
-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일제소독 실시
-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방역관 책임하에 매개충 방제 철저하게 실시토록 관리, 중앙기동방역기구는 지자체 실시상황 점검
- 가축방역부서 및 보건부서가 협력하여 농장 인근 방제 실시
-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축산농가에 방제약품 안내 또는 방제약제 지원, 실시요령 안내하여 축사 내 상시 방제 실시
- ※ 필요시 각 지자체별로 방역협회 소속 전문방제업체 위탁 실시